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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스마트조명및설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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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8회 작성일 2025-06-04 15: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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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스마트조명및설비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LED 조명 제품의 물품분류 개정으로 분리 · 신설된 ‘스마트 LED 조명 제품’ 7종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대상제품: 7개

 스마트LED다운라이트, 스마트LED실내조명등, 스마트LED가로등기구, 스마트LED보안등기구, 스마트LED투광등기구,  스마트LED터널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2. 한시적 효력 적용기간: '25. 5. 29.~'25. 10. 23.


3. 세부사항: 첨부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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