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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제도 조달업체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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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7회 작성일 2012-05-09 00:1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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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는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고 조달청이 선정하여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심사기준 및 일정"을 나라장터에 공고(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4호, 2012.4.25) 하였습니다.


2. 위 공고와 관련하여 자가품질보증제도 조달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설명회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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