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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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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2회 작성일 2012-06-12 21: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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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11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대기업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조사하고 있는 바, 2012. 6. 15(금)까지 확인하시어 당 조합으로 팩스(02-3142-8114) 또는 메일(klfc2001@hot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다               음 -

(업 체 명 :                      )

품 목 명

1. 대기업이 권고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2. 대기업이 권고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주)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2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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