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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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 공지사항 233번 참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012년도에 기간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 팩스(FAX 02-3142-8114) 및 이메일(klfc2001@hotmail.com) 으로 2012년 7월 2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많은 조합원사의 협조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청이 어려우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 부 :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자료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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