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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의견 조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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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93회 작성일 2014-06-24 09: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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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2011년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LED등의 7개 품목(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경관조명장치)의 권고기간이 2014.12.31.로 만료됨에 따라 재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LED등의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경관조명장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이에 관련 품목을 생산하시는 조합원사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우리 조명산업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류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조합 FAX (032-674-8114) 또는 e_mail( chototo67@ hanmail.net) 으로 2014년 6월 27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기한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이 필요하오니 바로 검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많은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6. 붙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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