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조명 EPR 도입 관련 2차 간담회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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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조명 EPR 도입 관련 2차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23년 1월1일부터 LED 조명에 대해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조명업계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많은 관심 및 참석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의 '환경부 EPR제도 도입 2차 간담회 참석 공문 및 신청'에 작성하여 (이메일(industry7@naver.com), FAX(032-674-8114)로 2022.09.07.(수)까지 회신 바랍니다.
4. EPR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우리 업계의 피해에 대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환경부 EPR제도 도입 2차 간담회 참석 공문 및 신청.pdf (5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42:33
- 2. 붙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EPR 도입 관련 2차 간담회 계획안.hwp (50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42:33
- 3.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EPR 도입 관련 2차 간담회 참석 요청.hwp (16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42:33
- 4. LED 조명 EPR제도 간담회 참고 자료.hwp (110.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42:33
- 한전 물가변동 간담회_중앙회 공문신청서 양식 포함.pdf (39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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