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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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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022-10-07 07:34: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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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신청을 희망하거나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작성 후 009mae@kbiz.or.kr , industry7@naver.com 혹은 팩스 032-674-8114로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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