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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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신청을 희망하거나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작성 후 009mae@kbiz.or.kr , industry7@naver.com 혹은 팩스 032-674-8114로 회신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22-2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3.hwp (15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35:02
- 1-221005_신청서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v2 3.hwp (5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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