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개선사항 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환경표지인증의 광속유지율 시험 조건에 대한 조합의 개선 요청에 대해 ‘환경표지제도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22.12.16)’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개선내용을 조합 홈페이지 정보광장(공지사항-752, 환경표지인증 개선사항 안내)에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환경표지인증 개선 진행
나. 주요내용 :
1) 광속유지율 95% 이상 삭제 및 KS 또는 고효율 인증서 제출로 대체
2) LED 등기구 매입형과 고정형 통합하여 인증
3) 인증 심사원 간 다른 심사기준에 대한 보완
4)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시스템 정비
다. 적용시점 : 23년 상반기
첨부파일
- 환경표지제도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_22.12.16.pdf (3.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08:22
- 환경표지인증 개선사항 안내 공문.pdf (4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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