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본문
중소기업 세제·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세제(국세 및 지방세), 세정(납세 관련)
ㅇ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건의양식은 KBIZ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BIZ중소기업협동조합(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클릭 및 건의양식 다운로드
ㅇ 제출기한 : ‘23. 1. 27(금)
ㅇ 문의․회신 : 정책총괄실 이형종 과장
- 전화 : 02-2124-3112 / E-mail : leehj5598@kbiz.or.kr
붙임 : 1. 건의 작성양식 1부.
2. ‘23년 일몰도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부. 끝.
첨부파일
- 2023년 일몰도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_수정1.hwp (9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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