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42회 작성일 2023-01-03 07:00:00 댓글 0

본문

중소기업 세제·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세제(국세 및 지방세), 세정(납세 관련)


ㅇ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건의양식은 KBIZ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BIZ중소기업협동조합(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클릭 및 건의양식 다운로드



 


ㅇ 제출기한 : ‘23. 1. 27(금)


ㅇ 문의․회신 : 정책총괄실 이형종 과장


   - 전화 : 02-2124-3112 / E-mail : leehj5598@kbiz.or.kr


 


붙임 : 1. 건의 작성양식 1부.


         2. ‘23년 일몰도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부. 끝.

첨부파일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