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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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명 :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주 최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신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일시 및 장소 : 2023. 5. 10.(수), 14:00 ~ 16:00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소강당(2·4호선 사당역 5·6번출구 이용)
참가대상
- 한전 조달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에 전력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
-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유관기업 및 기관 종사자 등 강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파트너변호사
- 관세법인 신대륙 허준 관세사 배경
- 대외무역법 개정(2022년 12월 시행)으로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산으로 원산지표시 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번 변경 및 총 제조
원가에서 국내 발생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기준 존재
-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원산지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도 세미나 내용 -개정 대외무역법의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쟁점과 실제 분쟁 사례
- 대응방법
- 질의응답
첨부파일
-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공지.hwp (1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0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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