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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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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022-04-08 08:24: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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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조명용 ( ) 트랙 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확인대상 ( 전기용품 도입 )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 2] 별표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 10] 별표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 20] 별표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 25] 별표



부 칙

 

제 조 시행일 1 ( ) 이 고시는 2022 10 1 년 월 일자로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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