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023-04-17 06:30:00 댓글 0

본문


세미나명 :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주 최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신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일시 및 장소 : 2023. 5. 10.(수), 14:00 ~ 16:00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소강당(2·4호선 사당역 5·6번출구 이용) 


참가대상

  - 한전 조달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에 전력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 

  -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유관기업 및 기관 종사자 등 강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파트너변호사 

  - 관세법인 신대륙 허준 관세사 배경

  - 대외무역법 개정(2022년 12월 시행)으로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산으로 원산지표시 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번 변경 및 총 제조

    원가에서 국내 발생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기준 존재

  -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원산지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도 세미나 내용 -개정 대외무역법의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쟁점과 실제 분쟁 사례

  - 대응방법

  - 질의응답

첨부파일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