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42회 작성일 2009-04-08 20:00:00 댓글 0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조합원사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설치일자 : 2009. 03. 30(월)

나.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다.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 작성.제출(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


첨부. 중소기업 불편신고 양식 1부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