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안내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조합원사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설치일자 : 2009. 03. 30(월)
나.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다.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 작성.제출(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
첨부. 중소기업 불편신고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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