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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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마련
□ 지원규모 : 76억원
□ 지원내용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 75%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 로지원, 정부지원 75%이내, 기업부담 25%이내
□ 신청기업의 자격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구 분 : 연구장비공동 지원사업
예 산 : 76억원
지원한도(정부지원금) : 5천만원
정부지원비율 : 75% 이내
기업부담금 : 25% 이상(현금)
지역구분 : 없음
□ 신청접수기간
2009.3월부터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예산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처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표준기술부 이현영대리
전화 : 032-670-8888(602)
팩스 : 032-670-8889
e-mail : cess517@kil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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