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추진 계획 알림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조기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우수공동브랜드」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도 이미 획득한 공동브랜드인 베네루치와 조합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달청에서「우수공동브랜드」지정을 받아 금년 말부터 조합원사에게 수의계약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향후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도입」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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