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내
본문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09.5.1~7.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고용,산재미가입사업주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을 면제하오니 소규모 조합원사들은 자진신고를 통하여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별조치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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