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조합 신규품목 신청을 위한 자료 요청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이 MAS계약 및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적격조합 필수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의 적격조합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3. 이에 적격조합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한 업체도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2010. 4. 1(목) 까지 기일엄수하시어 조합 팩스(02-3142-8114) 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체 조합원사의 회신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붙임양식의 일반현황만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적격조합 신청 관련 서류 1부.(공지사항 83번 참조) 끝.
첨부파일
- 적격조합 신규품목 신청을 위한 자료요청 공문.pdf (18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5:13:55
- 적격조합 신청 관련 서류 양식.hwp (63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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