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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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3. 지원 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1. 목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3. 지원 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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