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교육 참가 안내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2009년도 하도급 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안내문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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