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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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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009-09-28 18:0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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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추천제도 운영과 관련, 구매정보망(smpp.go.kr)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선내용

- (현행)  협동조합 심사자가 관련 서류로 확인

- (개선)  구매정보망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


나. 시행일자(예정) : 2009. 11. 2(월)


다. 발급방법 : 구매정보망(smpp.go.kr) 팝업창 및 공지사항 참고



첨부 : 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소기업' 확인방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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