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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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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09-11-17 17:5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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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경제위기 하에 민간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


게 되었습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한 별도의 법인(대표법인)이 참여업체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 참여업체 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물품


을 대상으로


     - 조달청장이 정한「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


고,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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