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동상표 물품 수의계약 사업참여 희망업체 수요조사
본문
1. 2009년 11월 29일 국가계약법률 시행령에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예정계약금액 한도는 국가기관 2억원이하, 지방자치 3억원이하, 공공기관 6억 9천이하) 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사업을 추진코져 참여희망업체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 희망여부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조합(FAX : 02-3142-8114) 으로 2010년 1월 22일(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안내」 는 당 조합 홈페이지(www.klfc.or.kr) 의 공지사항(68번)에서 참조하시어 많은 적격 조합원사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수요조사 양식 2.hwp (17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7:17:39
- 우수공동상표 희망업체 수요조사 공문.pdf (17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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