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구인신청 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2010.2.11, 노동부지정)는 중소기업의 중견전문
인력 고용증대와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 확대를 위해 우량 구인 중소기업 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에
서 퇴직하신 분들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원사에서 기업체,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중견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중견전문인력 재취업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나. 구직 신청 안내
○ 제출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전화상담 등)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종합지원센터 (7층)
- 전화 2124-3293∼3294 팩시 2124-3298
- 이메일 industry@kbiz.or.kr
다. 노동부 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사항 : 중견전문인력 채용기업에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 지급조건 : 중견전문인력의 전 사업장이 상장기업 또는 상시 300인 이상이고,
경영기획과장 3년이상, 제품기술개발 5년이상,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인 경우
○ 지원금 : 1명당 6개월간 월1,200,000원 그후 6개월간 월600,000원
※ 노동부고시제2010-11호(고용보험법제20조) 홈피(www.kbiz.or.kr중앙회소식) 참조
라. 재취업 대상 중견전문인력 자격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5년 이상 재직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 10년 이상 재직자
○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 공무원 4급 이상 3년 이상, 각종 대학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자
○ 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5년 이상, 군대 중령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마. 제공 서비스
- 심층상담, 취업알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붙 임 : 1. 중견전문인력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사업 안내 1부
2.「구인 신청서」1부. 끝.
첨부파일
- 중견전문인력__활용_신청_안내.hwp (10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1:51:15
- 구인_신청서.hwp (10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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