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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해예방을 위한 '검찰합동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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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010-06-21 11:4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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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고성 재해자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7.4%로 과거 3년간 평균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7~9.14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을 할 계획입니다.


3. 특히, 10,000개소를 대상으로 6.7~7.14까지 검찰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각 조합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 캠페인 전개를 위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을 무료지원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는 많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현수막 디자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본회로 6월 23일까지 송부)


* 송부처 : 팩스 02-786-1892 / 이메일 kyoung@kbiz.or.kr

* 문   의 : 인력정책팀 이민경 과장(전화 02-2124-3314)


첨 부 : 1. 현수막 디자인 및 신청양식 1부.

             2. 서한문 1부.

             3. 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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