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 실시 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집중감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본 내용을 공지하오니, 각 조합원사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등
나. 감독시기 : 7 ~ 8월 중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다. 중점 감독사항
ㅇ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ㅇ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라.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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