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에 대한 부당신청 금지 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이하 ‘소액추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소액추천제도는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제품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복수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거쳐 수의계약하는 제도로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 소기업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추천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이 경우 추천받기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 ‘중소기업이용약관’ 제7조 제7항 등에 따라 해당 기업 고유의 ID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구매정보망의 소액추천시스템을 통해 추천을 신청해야하나,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대행업체에 ID 및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대리 신청토록함으로써 동 추천시스템의 보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한편 대다수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향후 대행업체에 ID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11. 1. 1일부터 신청권한을 제한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귀 업체에 동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동 조치 시행이후에도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는 업체를 인지한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의 ‘부당행위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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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에 대한 부당신청 금지안내.pdf (7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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