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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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6660호 1부.
2. 안전기준 K10021 등 4종 각 1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 : www.kats.go.kr/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제446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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