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본문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추석(9.12)를 앞두고 자금소요 증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증가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2011.8.16~9.9 사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1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2011추석_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운영.hwp (6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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