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제도 조달업체 순회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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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고 조달청이 선정하여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심사기준 및 일정을 나라장터에 공고(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2011-13호, 2011. 12. 26)하였습니다.
2. 위 공고와 관련하여 관련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운영과 심사기준에 대한 조달업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 시에는 나라장터에 공고된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관리규정" 및 "심사기준"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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