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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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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1회 작성일 2011-01-03 00:3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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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ㅇ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변경 등
           - 물품 및 용역 : (기존) 2억원 → (변경) 2억 5천만원

나. 금액변경에 따른 주요 공공구매제도 변경 적용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조자목(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다. 시행일자 : 2011. 1. 1일부.

붙 임 : 기획재정부 변경고시내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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