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컨설팅 등 지원 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 7월 1일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서는 건당 6,000유로 초과물품 수출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위 협정 적용시 조합 회원사의 수출물품이 붙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현행 관세율(2.7~5.7%) 대신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를 활용하시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항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TA 인증수출자 제도 안내(관세청) : http://fta.customs.go.kr
- 컨설팅 및 가인증 신청 : 서울세관 FTA집행팀 담당자 권종열 Tel. 02-510-1494
붙임 : 주요 수출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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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수출물품원...hwp (3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2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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