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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차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대상품목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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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011-11-07 20:4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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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한 후 환급신청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수 있도록「간이정액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추천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현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시된 품목이외에 2012.1.1일부터 신규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11.17(목)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e-mail: cjy@kbiz.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목 추천양식

2. 간이정액환급률 지정현황

3.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각 1부. 끝.



※문의처 : 02-2124-3227 (국제통상실 통상진흥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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