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011-12-14 19:30:00 댓글 0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동계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에너지절약대책(’11. 11. 10)」및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11. 11. 30)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가 다음과 같이 오는 12월 15일부터 실시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ㆁ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

ㆁ 시행기간 : ’11. 12. 15(목) ~ ’12. 2. 29(수)

ㆁ 제한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전기사용자

ㆁ 주요내용

- 계약전력 1,000kW이상 전기사용자의 경우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 동안(10시~12시, 17시~19시) 총 전력사용량 전년대비 10% 감축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의 전력피크 시간대(17시~19시)사용 금지

- 전력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kW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연간 2,000toe이상), 중상복합건물 상업시설의 난방온도 20℃이하로 제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위반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첨부파일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