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안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동계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에너지절약대책(’11. 11. 10)」및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11. 11. 30)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가 다음과 같이 오는 12월 15일부터 실시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ㆁ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
ㆁ 시행기간 : ’11. 12. 15(목) ~ ’12. 2. 29(수)
ㆁ 제한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전기사용자
ㆁ 주요내용
- 계약전력 1,000kW이상 전기사용자의 경우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 동안(10시~12시, 17시~19시) 총 전력사용량 전년대비 10% 감축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의 전력피크 시간대(17시~19시)사용 금지
- 전력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kW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연간 2,000toe이상), 중상복합건물 상업시설의 난방온도 20℃이하로 제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위반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첨부파일
- 111205_에너지사용제한공고문최종.hwp (6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19:30:50
- 난방온도제한대상리스트최종.xlsx (3.8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19:30:5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