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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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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