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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7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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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1회 작성일 2012-11-26 20:3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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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고시(11.20)함에 따라 개정된 직접생산확인의 실태조사표를 공지하오니  커뮤니티-자료실(5번)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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