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7호, 2012.11.20.)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고시(11.20)함에 따라 개정된 직접생산확인의 실태조사표를 공지하오니 커뮤니티-자료실(5번)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고시(11.20)함에 따라 개정된 직접생산확인의 실태조사표를 공지하오니 커뮤니티-자료실(5번)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