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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MAS 2단계경쟁 최저가방식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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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014-04-30 09:1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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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하여 MAS 2단계경쟁제도의 '최저가 평가방식'으로 인한  업계간 출혈경쟁  격화 등의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최저가 평가방식' 적용을 5월 1일 (5.1 제안요청서 발송분부터 적용)부터 배제하고 납품 대상업체  선정을 「표준평가방식」또는 「종합평가방식」  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조합원사께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품질경쟁,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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