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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관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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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3회 작성일 2016-01-07 23:26: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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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이 2017.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요와 내용을 첨부하오니 사전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안 내용 관련한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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