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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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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9회 작성일 2016-05-17 23:1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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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장 상주 책임기술자 배치, 공사도급계약자와 일정 사전 협의, 하자발생 시 공동책임’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동 개정사항은 ‘16.5.2(월) 입찰 공고분부터 반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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