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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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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6회 작성일 2016-11-07 22:4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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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위해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품목별 기준표 및 업체 준비사항을 공지합니다. 


* 우리 조합 신청하는 제품군 - 2종류 

  가.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포함) - 다운라이트설비, 등안정기, 형광등기구, LED실내조명등 

  나. 경관조명기구 - 수중조명, 경관조명, 투광조명

 

* 직접생산 확인기준 최근 변경 내역 (2016. 11.01)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6. 10.3. 부터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업체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은 가. 신청업체 직접생산확인 발급/신청 내역 확인 나.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제출 - 전체 해당 다. 공장배치도 및 공장내부 전경사진 - 조명기구 외 직접생산신청대상 보유업체 해당 라. 참고자료로 실제 적용 사례 첨부 - 조명기구 외 직접생산신청대상 보유업체 해당 이번 기준 변경은 제출서류 및 확인 내용이 강화 되었으니 첨부한 공문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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