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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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 개정(안)'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2016. 11.25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가기술표준원 방문 및 조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조명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들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7. 1월에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조합의견을 반영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KC인증제품이 면제되며 KS인증제품의 사후관리는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회답 - 20170206.pdf (26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2 2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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