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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제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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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017-08-04 21:2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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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8.8 시행)을 통해 그동안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 입찰에 적용 가능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앞으로는 물품 ‘제조’ 입찰 뿐만 아니라 ‘구매’입찰 시에도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0.5%) 적용을 통해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을 폐지함으로서 소액입찰(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금액 상관없이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실적제한 가능(일반 용역·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현재도 실적제한 불가) → (개선)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실적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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