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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재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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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18-02-28 15:2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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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조합과 회원사 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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