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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1종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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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9회 작성일 2018-08-27 14: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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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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