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1종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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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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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KC 10025.hwp (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4:11:29
- KC 10025_개정안예고 3.pdf (63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4:11:29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219호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안전기준 개정 예고 3.hwp (1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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