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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 표시제도 변경안내 _ LED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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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2회 작성일 2018-01-11 15:2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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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내장형LED램프와 컨버터외장형LED램프가 2018년 4월1일 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에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품목으로 변경됩니다. 

2018년 1월1일 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첨부 1.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본 - 47P : 변경사항 - 233P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235P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 239P : 시험기관 

첨부 2. 시험기관의 안내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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