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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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8. 8.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 예고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는 LED조명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기 세부품목 신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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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 LED조명시스템 - 안전요구사항.hwp (13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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