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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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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3회 작성일 2018-08-14 14:1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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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8. 8.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 예고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는 LED조명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기 세부품목 신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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