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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안내 ('19~'2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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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019-01-02 13:06: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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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 '19.1.1일 시행) 

 

* 변동사항 

- 제외 품목 : 벽부형 형광등기구, LED수중조명등, 형광램프용안정기 

- LED실내조명등의 광학조명으로 새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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