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실태조사
본문
1. 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실태조사 협조 요청」 (판로정책과-61, 2019.01.03.)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는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이하 위장중소기업)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위장중소기업 의심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 안내 등을 통해 참여제한 의심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1.25(금)까지 이메일(009mae@kbiz,or.kr)로 붙임 양식을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양식) 1부.
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양식.xlsx (1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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