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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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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019-08-30 09:5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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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9-97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의견을 구하고자 「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철도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0조 관련) 

  ① 9 ~ 150 kHz 대역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삭제 

  ② 보조전원공급 장치 총 고조파 왜율 신설 

  ③ 함체포트의 방사성 방해 대역을 6 GHz 이하대역까지 변경 

  ④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성능평가 기준 변경 등 

나.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9조 관련) 

  ① 유선 네트워크 포트 방해전류 허용기준 신설 

  ② 초저전압 램프(ELV) 허용기준 신설 

  ③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에 대해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을 1 GHz 이하대역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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