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 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신청대상] 2018년도 수탁, 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신청요건] 상생협력법 제5조의 2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기간] 2019.07.29(월) ~ 08.23(금)
[신청방법] 본사 소재지 관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첨부파일
- 붙임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hwp (18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10:11: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