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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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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4회 작성일 2019-08-01 10: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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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 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신청대상] 2018년도 수탁, 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신청요건] 상생협력법 제5조의 2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기간] 2019.07.29(월) ~ 08.23(금)


[신청방법] 본사 소재지 관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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