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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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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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C-6e20022416560.pdf (1.8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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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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